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이 아닌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을 해야 하며,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도장공사는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 중이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 후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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