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공사업은 "수중공사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능력
기술자는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전용 사무실과 특수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용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를 미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장비는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크버 장비 5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장비 리스트는 위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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