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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외부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등급별로 상이하나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를 배정받아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대행 업무를 원하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