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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업종 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의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편입되어

파일공사 업무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공사업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장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은행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등록기준 >

 

전문건설공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 시설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