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근로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겸직중이거나 겸업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간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C등급을 배정받게되며,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107좌를 출자예치해야합니다.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으로
법인사업자는 약 5,080만원, 개인사업자는 10,07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진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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