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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업무내용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로 나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 입증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으로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이중취업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신용등급별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