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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 가능하나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적용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굿데이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