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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쉽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1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가스시설시공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49좌가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12월 말 기준으로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가입 후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조합과의 업무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갖춰야 하는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031-213-8300 굿데이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