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는
철도와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레일공사, 궤광공사, 분기부공사, 도상공사, 선로차단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궤도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아무리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준액이 완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5인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고,
개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107좌가 부여됩니다.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다음과 같이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법인 신규 : 941,389원 X 54좌 = 50,835,006원
개인 신규 : 941,389원 X 107좌 = 100,728,623원
위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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