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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이것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승강기삭도공사업 / 주력분야 : 삭도설치공사로 기재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이며,

삭도설치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아무리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대업종명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하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의 충족 여부를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으로 소지한

전문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5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갖춰야 하는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위의 네 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