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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공사는 면허가 없을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의 전문가 및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와 내용이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50일 이내 충원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40,835,006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에는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건설업 면허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