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전에는 법인사업자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대업종화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10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나.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다.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
라.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1척 이상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사무실 인정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정보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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