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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 미보유 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1인 1자격만 인정 *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 94좌를 부여받게 되며,

22년 10월 기준 좌당 1,526,300원으로 143,472,2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쉽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