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회계사 및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9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법인은 199,945,3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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