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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합쳐진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외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므로

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은 최하위 등급, 최대 좌수인 D등급, 225좌가 부여되며,

22년 10월 기준 좌당 1,526,300원으로 343,417,5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함)

좌당 금액은 변동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과 사무집기들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