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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력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인 이상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 시에도 필요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되며,

144,177,2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