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시설,
에네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한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서류입니다.
신규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
22년 9월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343,417,500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은 안내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기업진단, 법인설립,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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