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굿데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확인하기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자본금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가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기업진단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확인하기 2.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4인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국민연금가입자증명(대표자가 기술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확인하기 3. 공제조합
자본금 기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현금을 단순 예치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예치과정으로 면허 발급은 가능하나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좌 이상을 출자예치하여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확인하기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직원이 상시근로할 수 있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 시, 도회에 면허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0) | 2022.09.28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0) | 2022.09.20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굿데이에서 정리해드려요 (0) | 2022.08.18 |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방법 체크하세요 (0) | 2022.08.02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0) | 202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