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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으로 생긴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굿데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그리고 기업진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여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사업장 소재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으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시까지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는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