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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상태로 판정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반드시 기준금액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야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용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공사업 업무를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농지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