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 관련 면허로 종합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종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종합건설업) : https://g-day8300.tistory.com/216
♣ 조경시설물식재공사업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전문건설업) : https://g-day8300.tistory.com/229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진행할 때 면허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은 객관성을 이유로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 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고,
그에 맞는 예치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평가로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22년 9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설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위한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준비하여 면허를 보다 빠르고, 쉽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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