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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2년 변경된 사항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이 22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굿데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반조성포장고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금액이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이전에는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 이후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본금을 준비할 때 대업종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가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상태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반드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농지나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