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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구,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재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을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으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54좌X941,389원 = 50,835,006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한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