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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면허 중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를 추가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면처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회계사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기준 금액에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자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이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여기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 : https://youtu.be/Y0wxsHGot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