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입니다.
철도궤도공사는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으며,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이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금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 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굿데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편하고, 쉽게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도궤도공사 :https://youtu.be/3dD9aA-RnKk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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