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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명이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수중공사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

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이런 공사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 면허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제3의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와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자,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미평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므로

22년 8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면허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수중공사 : https://youtu.be/ryPq9FftjQ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