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22년 최신 버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금액인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이 사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기술인이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 부여되며,
법인사업자 기준 143,190,2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및 대출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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