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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가 가능하며,

무면허로 시공하다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사업자는 143,190,200원,

개인사업자는 286,380,4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 및 소재지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되면 관할 지자체 내의 건설협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건축공사업 : https://youtu.be/5bXZnNS-8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