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 관련 공사업 면허로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 1. 조경식재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176
주력분야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176
오늘 살펴볼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고,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은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6인 이상 필요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6인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뿐 아니라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2022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199,552,300원, 개인사업자는 399,104,600원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하므로
만약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공사업 : https://youtu.be/ww7jsZ5CgG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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