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ㆍ간척ㆍ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토목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 보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자본금 규정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2.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1인의 기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최저 등급, 최대 좌수를 부여받게 되며,
20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199,945,3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지 등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공사업 : https://youtu.be/8_ieMbCL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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