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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조건과 면허 등록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그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을 경우에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6인 이상이 필요하며,

6인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


 

 

 

 

토목공사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은 D등급이 부여됩니다.

22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199,552,300원,

개인사업자는 399,104,600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공사업 : https://youtu.be/8_ieMbCL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