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굿데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가 12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 D등급, 225좌가 자동 부여되며,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343.417.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45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용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https://youtu.be/Fw3ZVgtrZM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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