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공사 1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면허는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대업종화 전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동일한 업종이며,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1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판정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에 맞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3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은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과 좌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시점에 저리로 융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은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며,
전용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 1종(구,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가스시설공사1종 : https://youtu.be/67dXqbNbYN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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