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즉, 승강기설치공사 주력분야 취득 후 추가로 삭도설치공사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므로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와 소재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승강기설치공사 : https://youtu.be/Ez4Zw3GAY0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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