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 되어 비슷한 성격의 업종이 통합되어
28개의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통합 없이 단일 주력분야로
업종명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로 업무가 구분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체크는 필수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미평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2년 6월 기준 좌당 940,858원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6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의가 오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여기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https://youtu.be/fQyJaQXSaX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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