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완벽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28개의 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타업종과 통합 없이 철근콘크리트공사 단일 주력분야로 대업종화 전과 동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는 하는 업종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면허 보유는 필수입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재무제표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가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이뤄집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되면 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이 적합한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됩니다.
22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https://youtu.be/Qb_VyKlhEW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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