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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 없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더욱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금액 이상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에 가능하오니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게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2022년 6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약 60%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되고,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https://youtu.be/9XsYGZOQmWU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