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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대업종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시에는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이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면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면허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자로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여

기술자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책정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따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이 필요합니다

.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면허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용품과 사무집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고자하는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쉽고, 빠르게 면허 취득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식재공사 : https://youtu.be/_del6TZnZMQ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