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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1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는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로

법인은 342,742,500원, 개인은 685,485,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 금액임)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 공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할 때 실적 유무, 면허 취득기간, 취득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https://youtu.be/Fw3ZVgtrZ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