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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진행하는 업종으로

공사 예시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1인 1자격 인정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

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사업자는 199,552,300원,

개인사업자는 399,104,600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자금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조경공사업 : https://youtu.be/ww7jsZ5CgG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