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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랑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포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포장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업종 전에는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업종 통합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상태로 판정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3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를 거쳐야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제종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전용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포장공사 : https://youtu.be/mgVHwuJheJ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