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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때 대업종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가 구분되며,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습식방수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산을 인정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기준 자본금액 이상으로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가능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기업진단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에 통해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용 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는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습식방수공사 : https://youtu.be/_cncG4x4tC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