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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등록기준 22년도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존의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하다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석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말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 및 사업목적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약정 절차를 거쳐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석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및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석공사 : https://youtu.be/dvtHGcidi3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