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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됨에 따라

28개의 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는 업종 개편이 있었으나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단일업종으로 업무개편전과 동일하며, 등록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된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이 자본금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인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오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여야 하며,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실내건축공사업 : https://youtu.be/sU3ORM795Xc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