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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명이며,

22년부터 면허 등록 시

대업종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보기로 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공사로 업무가 구분되어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위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이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C등급, 54좌가 부여됩니다.

2022년 6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약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 : https://youtu.be/9uSBiEK8BI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