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이 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
대업종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고,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기업진단에 대한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기술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20% 이상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미평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고
2022년 6월 기준 좌당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 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사업 면허 준비를 굿데이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승강기설치공사 : https://youtu.be/Ez4Zw3GAY0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6.14 |
---|---|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0) | 2022.06.13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자 안내해드립니다 (0) | 2022.06.09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0) | 2022.06.08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안내 (0) | 202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