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가 됨에 따라
28개의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14개로 통합되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통합 없이 단일 업종으로
업종명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업무가 구분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적발이 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을 발급받아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체크해보시길 바라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가 되어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건설면허 취득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https://youtu.be/fQyJaQXSaX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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