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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기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는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정,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20일 이상

자금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입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으로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11인 이상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용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D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D등급 기준으로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하며,

법인은 342,742,500원, 개인은 304,66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므로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건축공사업 : https://youtu.be/qjXptP6QRQ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