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됨에 따라 생긴 대업종명입니다.
올해부터 대명종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주력분야를 추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재무제표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C등급, 49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가입 및 청약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사무실의 용도와 정확한 소재지를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기계설비공사 : https://youtu.be/aEXRnkcgA8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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