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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의 22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대업종명:수중준설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기존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에는 대업종화가 됨에 따라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22년 등록기준 1. 자본금

 

기존에는 법인사업자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어

1억 5천만원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건설업만을 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내부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22년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5인의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수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기술자격을 아무리 많이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드시 5인 이상으로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22년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1억 5천만원의 완화되어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저등급이 C등급이 자동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22년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과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준설공사(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